【판시사항】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에게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부분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대인배상 I 제외)이라고 본 사례
[2]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주취상태에서 피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가해 차량과 충돌한 사안에서, 피해 차량 주취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과실상계한 사례
[3] 불법행위로 인하여 차량이 훼손된 경우, 통상손해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에게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부분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대인배상 I 제외)이라고 본 사례.
[2]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주취상태에서 피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가해 차량과 충돌한 사안에서,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주취 상태가 아니었다면 가해 차량을 좀더 일찍 발견하였거나 또는 좀더 신속히 피행조치를 취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를 경감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10% 과실상계함).
[3] 불법행위로 인하여 차량이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교환가치의 감소, 즉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에서 폐차대금을 공제한 금액이 통상손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