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고차량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사례

【판시사항】

[1]'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 가입자에게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특별약관'상의 '다른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의미

[2]피보험자가 출장이 많아 유류비를 절감하려고 결혼을 전제로 하여 사귀어 온 자의 자동차와 자신의 자동차를 3개월간 교환하여 사용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고차량은 피보험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 가입자에게 자동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대인사고나 대물사고에 의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 대인배상 2와 대물배상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승용차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른 자동차운전 담보특별약관'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위험률을 같이 하고 있는 점 및 그 문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보험자가 상당한 기간동안 자유로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피보험자가 출장이 많아 유류비를 절감하려고 결혼을 전제로 하여 사귀어 온 자의 자동차와 자신의 자동차를 3개월간 교환하여 사용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고차량은 피보험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1-28

조회수15,19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00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512
1099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531
1098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182
1097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0,747
1096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8,228
1095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2,894
1094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6,338
1093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396
1092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8,244
1091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