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오토바이 면허를 딴 고교생이 사고를 낸 사안에서 그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사고를 낸 고교생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사안
(2)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