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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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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_운전병이 여단장의 차를 몰래 타고 술을 마신 후 병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귀대하다가 사고 발생하여 사망하였다면 여단장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사례

【판시사항】

군 여단장 갑의 자가용승용차 운전병 을이 갑 몰래 차를 타고 부대를 빠져 나가 술을 마신 후 병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이에 동승하여 귀대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면, 을은 무단운전을 개시하고 나아가 병의 무단운전을 승낙하고 동승한 것이므로 갑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제756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군 여단장 갑의 자가승용차 운전병 을이 갑 몰래 차를 타고 부대를 빠져나가 술을 마신 후 병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이에 동승하여 귀대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면, 을은 무단운전을 개시하고 나아가 병의 무단운전을 승낙하고 동승한 것이므로 갑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제756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1-27

조회수3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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