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_선행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고 사고 후 안전조치 등을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상 등으로 그러한 조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과실을 참작하기 어렵다는 사례

【판시사항】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로 운행할 수 없게 된 자동차가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후행차량에 의한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선행차량 운전자에게 선행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고 사고 후 안전조치 등을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상 등으로 그러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가 후행사고를 당한 경우, 후행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자동차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관계 법령이 정한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후행차량에 의한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행차량 운전자에게 선행사고의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고, 사고 후 안전조치 등을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상 등으로 그러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가 후행사고를 당한 때에는 후행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할 여지가 없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1-26

조회수18,15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10자동차 대_충돌사고 관련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면하려면 자기의 행위와 손해발..

업무지원회

2016.02.1119,472
1009자동차 대_운수회사가 정비공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

업무지원회

2016.02.0413,868
1008자동차 대_종합건설기계대여법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

업무지원회

2016.02.0430,070
1007자동차 대_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업무지원회

2016.02.0421,289
1006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

업무지원회

2016.01.2916,253
1005자동차 대_승용차 운행 중 핸드백 날치기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원회

2016.01.2922,977
1004자동차 대_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업무지원회

2016.01.2920,993
1003자동차 지_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업무지원회

2016.01.2820,748
1002자동차 지_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핸들..

업무지원회

2016.01.2817,568
1001자동차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

업무지원회

2016.01.2815,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