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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_빌라건설회사가 등록명의를 회사 명의로 해 두고 차량 운행 및 관리는 빌라입주자들이 거의 해온 경우 회사가 운행자에 해당한다는 사례

【판시사항】
가. 목수의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간거래가격에 의한 임금을 추정소득으로 하여 이를 산출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나. 책임감경사유 내지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책임감경 내지 과실상계의 비율을 정함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다. 빌라건설회사가 빌라입주자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매입하여 준 뒤 그 운행은 빌라입주자들의 자치기구인 빌라관리회에서 운전사를 고용하고 입주자들로부터 일정요금을 받아 차량운영관리비에 충당하여 왔으나 그 등록명의는 위 관리회가 법인이 아니어서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 둔 경우 위 회사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추정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또한 추정소득을 평가하는 여러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일실이익의 산정이 불확실한 미래 사실의 예측임에 비추어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자료에 의하여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목수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월간거래 가격에 의한 임금을 추정소득으로 하여 이를 산출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나.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책임 감경사유 내지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책임감경 내지 과실상계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다. 빌라건설회사가 빌라 입주자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매입하여 준 뒤 그 운행은 빌라입주자들의 자치기구인 빌라관리회에서 운전사를 고용하고 입주자들로부터 일정 요금을 받아 연료비, 보수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의 차량운영관리비에 충당하여 왔으나, 그 등록명의는 위 관리회가 법인이 아니어서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 둔 것이라면, 비록 회사가 위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실제로는 별다른 이해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 차량은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위 회사의 소유인 것이고, 또 위 차량의 등록명의를 그 명의로 유보하여 둔 채 운행할 것을 허용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위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1-26

조회수1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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