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_중기 기사와 함께 기중기를 임대받은 관계를 도급관계로 보아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원심 파기

【판시사항】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소속 중기 기사와 함께 기중기를 임대받은 관계를 도급관계로 보아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기명피보험자인 을로부터 그 소속 중기 기사와 함께 피보험자동차인 기중기를 임대받아 이를 사용하여 그 관리와 책임 아래 중기 작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갑은 을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증언 등만으로 갑과 을의 관계를 도급관계로 보아 보험회사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기중기 임대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1-26

조회수30,30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10자동차 대_충돌사고 관련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면하려면 자기의 행위와 손해발..

업무지원회

2016.02.1119,533
1009자동차 대_운수회사가 정비공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

업무지원회

2016.02.0413,966
1008자동차 대_종합건설기계대여법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

업무지원회

2016.02.0430,295
1007자동차 대_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업무지원회

2016.02.0421,404
1006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

업무지원회

2016.01.2916,419
1005자동차 대_승용차 운행 중 핸드백 날치기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원회

2016.01.2923,317
1004자동차 대_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업무지원회

2016.01.2921,100
1003자동차 지_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업무지원회

2016.01.2820,827
1002자동차 지_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핸들..

업무지원회

2016.01.2817,694
1001자동차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

업무지원회

2016.01.281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