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_자동차정비업자가 차량 정비 후 보험금청구권 등을 양도받아 정비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액수의 상당성에 관한 주장 및 증명책임의 소재

【판시사항】

[1]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가입차량 등을 정비하고 차주들로부터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보험사업자 등에게 정비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정비작업의 필요성과 정비요금 액수의 상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자동차정비업자)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적정 정비요금’의 법적 성질 및 자동차정비사업자가 그 ‘적정 정비요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비요금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가입차량 등을 정비하고 차주들로부터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보험사업자 등에게 정비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정비작업이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정비요금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고, 정비작업의 필요성과 정비요금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 주장·증명책임은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있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보험사업자 등과 자동차정비업자간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정 정비요금(표준작업시간과 공임 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무장관이 위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공표한 자료는 그 자체로 정비공임의 상당성 유무에 관하여 보험사업자 등과 자동차정비업자 사이의 실체적인 법률관계를 구속하는 효력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주무장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한 조사·연구를 기초로 하여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발표한 것인 만큼 다른 반증이 없는 한 객관성과 합리성을 지닌 자료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보험가입차량 등을 수리하고 차주들로부터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은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사업자 등과 별도의 보험수가계약 없이 보험사업자 등에게 청구하는 정비요금의 액수가 상당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위 공표자료는 그 조사·공표 무렵 및 그와 인접한 시기의 정비요금의 상당성에 관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이와 달리 자동차정비업자가 더 높은 수준의 정비요금을 보험사업자 등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정비작업의 난이도가 통상의 경우와 달리 고도의 숙련도나 기술 혹은 특수한 물적 시설 등을 필요로 한다거나 그 밖에 더 높은 수준의 정비요금 청구를 정당화할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다른 통계자료를 근거로 더 높은 수준의 정비요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조사기관, 조사의 대상 및 범위, 조사의 방법, 산출기준 등에 관하여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할 만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그것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3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공표된 자료와 비교할 때 객관성과 합리성의 측면에서 손색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1-21

조회수31,88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50관련법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단지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수익자의 범위

업무지원회

2018.02.02102,956
1149배상책임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및 여행 실시 ..

업무지원회

2018.01.2292,874
1148인보험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사건[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업무지원회

2018.01.0455,198
1147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

업무지원회

2018.01.0480,608
1146자동차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교통법..

업무지원회

2017.11.0665,965
1145자동차 대_국제운전면허증이 정한 양식과 다른 양식으로 발급된 사정을 심리하지 ..

업무지원회

2016.04.2894,408
1144자동차 대_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 상테애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운..

업무지원회

2016.04.2899,007
1143자동차 자_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도로가에 설치된 철제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가 ..

업무지원회

2016.04.28139,276
1142자동차 지_ 자보계약에 있어 주운전자에 관한 사항은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 된다는..

업무지원회

2016.04.1957,488
1141자동차 대_ 종전계약 다시 체결 시 주운전자란이 기재된 청약서를 제시 받았다면 ..

업무지원회

2016.04.19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