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지_부부한정특약에서 중혼적 사실혼의 배상문제

채무부존재확인

[창원지방법원 2009.4.8, 선고, 2008가단34791, 판결]

 

【청구취지】

별지 2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1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대인배상Ⅰ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2. 19.경 피고 1과 사이에 피고 1 명의로 된 (차량번호 1 생략)호 투싼2WD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부부한정 특약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2는 2008. 5. 19. 07:30경 피고 1 명의의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중앙동 외동시장상가 앞 교차로를 중앙동 주택가 방면에서 중앙동 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신원불상 외국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호 소나타Ⅱ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을 이 사건 자동차의 전면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한편, 피고 1은 이 사건 보험계약 및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소외 1이 있었으나, 피고 2와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1-19

조회수20,22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0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7,911
89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0,472
88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799
87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161
86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334
85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3,851
84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483
83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5,012
82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5,704
81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5,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