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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재물)손해사정 사무원 등록교육(특별교육과정) 안내

 5 (재물)손해사정 사무원 등록교육(특별교육과정) 안내

 

교육소개 

손해사정업자가 사무원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 전에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 단체(본회)에 사무원의 현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무원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사무원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21조에 따라 사무원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그 중 제3손해사정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에서 주관하는 사무원 등록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관련 사항

교육대상 : 손해사정 사무원

교육일시 : 20141126()~28() 오전9~ 오후6(8시간/)

교육장소 : 보험연수원 601(아래 찾아오시는 길 참조)

신청인원 : 선착순 100

 

교육비

일금 500,000[본회 정회원의 사무원 40%지원]



비회원의 사무원 500,000

정회원의 사무원 300,000

(정회원의 사무원은 정회원의 15명까지만 인정됨)

포함사항 : 강의료, 교재비, 점심식사, 주차요금, 사무원증(ID카드) 제공 등

(숙박은 제공되지 않음.)

 

교육신청 바로가기

http://www.kicaa.or.kr/ab-7132-7&process_num=7&reply=Y

 

신청마감 : 20141121() 18:00 (교육비 입금완료 기준)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11-05

조회수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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