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체)손해사정 사무원 등록교육(특별교육과정) 안내
◎ 교육소개
손해사정업자가 사무원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 전에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 단체(본회)에 사무원의 현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무원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사무원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21조에 따라 사무원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그 중 제3항 ‘손해사정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에서 주관하는 사무원 등록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육관련 사항
교육대상 : 손해사정 사무원
교육일시 : 2014년 10월 29일(수)~31일(금) 오전9시 ~ 오후6시 (8시간/일)
교육장소 : 보험연수원 지하1층 의료연수실
신청인원 : 선착순 100명
◎ 교육비
일금 500,000원 [본회 정회원의 사무원 40%지원]
비회원의 사무원 500,000원
정회원의 사무원 300,000원
(정회원의 사무원은 정회원의 1인 5명까지만 인정됨)
※ 포함사항 : 강의료, 교재비, 점심식사, 주차요금, 사무원증(ID카드) 제공 등
(숙박은 제공되지 않음.)
◎ 교육신청 바로가기
http://www.kicaa.or.kr/ab-7132-4&reply=Y
※ 신청마감 : 2014년 10월 24일(금) 18:00 (교육비 입금완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