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 - 218호
「보험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5일
금융위원회
1.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관련 내용 중 발췌
제183조제2항 중 “보험계리사”를 “공인계리사”로 한다.
제18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사”를 “선임계리사ㆍ공인계리사”로 한다.
제18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86조제3항의 보조인을 제외한 누구든지 손해사정사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