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사정 보조인 보수교육 안내
◇ 보조인 보수교육 실시 목적
손해사정사의 전문성 제고
손해사정업무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
◇ 보조인 보수교육 실시방안
보수교육 근거 : 보험업법 제178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21조,
금융감독원 시행문 ‘보험업무-00321’
◇ 교육관련 사항
가. 교육목표 : 손해사정 업무능력 배양 및 자질 향상
나. 교육대상 : 손해사정 보조인
다. 교육일시 : 2014년 제1차 교육 ; 5월 20일(화) ~ 5월 21일(수)
라. 교육장소 : 보험연수원 [서울 성북구 보문로 130 (02-920-0800)]
마.
교육내용
※ 강의일람표와 시간표는 첨부파일(교육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시길 바랍니다.
구 분 |
교 육 과 목 |
시 간 |
형태 |
공통 |
보험업법 |
2 |
집합 |
손해사정윤리 |
1 | ||
보험계약법 |
2 | ||
손해사정이론 |
2 | ||
소 계 |
7 | ||
제3보험 |
제3보험 이론과 실무 |
3 | |
의학이론(질병 및 상해) |
4 | ||
소 계 |
7 |
바. 교육비 : 일금300,000원[(사)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의 보조인 50%지원]
※ 포함사항 : 강의료, 교재비, 점심식사 제공 등
사. 교육신청
교육신청서[다운로드]
작성 후 이메일(kicaa@kicaa.or.kr) 또는 팩스(02-712-9147)로 접수하신 후 협회 사무실로(02-712-9112)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마감 : 2014년 5월 16일(금) 18:00 (교육비 입금 완료기준)
아. 유의사항
교육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신청 후 교육당일 참석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미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손해사정 보조인은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이수 후 명단은 금융감독원에 보고함)
자. 특기사항
금융감독원의 손해사정 제도개선 추진방안으로 인해 상반기 보수교육은 총 14시간으로 시행됩니다.
다만, 하반기부터는 사이버 교육이 추가되어 총 1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집합교육 4시간 / 사이버교육 14시간)
※ 해상보험의 경우 년 1회 집합교육으로 14시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문의사항이 있으면 우리 회(02-712-9112)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