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신체감정센터 고등법원 무죄선고
(사)한국손해사정사회 산하 한국신체감정센터 압수수색과 관련된 선고공판이
2015년 03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02호 형사법정에서 있었습니다
1심에 완벽한 무죄선고를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2심 재판을 진행했었습니다
고등법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 했다는 검사의 의료법위반은 근거없고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향후 1주일 안에 검사가 항소하지 않으면 최종 무죄가 확정됩니다
무죄가 최종확정되면 향후 센터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며, 무리한 수사를 한 수사기관과 이를 사주한 보험회사에 대응은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