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난 외제차, 부품조달 기간까지 대차료 줄 필요 없어"
법원 "고가 수입차 운행하며 생기는 위험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2016.08.03 보험매일
http://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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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난 외제차, 부품조달 기간까지 대차료 줄 필요 없어"
법원 "고가 수입차 운행하며 생기는 위험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2016.08.03 보험매일
http://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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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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