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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쌍꺼풀 재수술 후유증'…"의사 과실 추정 못해"

[친절한 판례] '쌍꺼풀 재수술 후유증'"의사 과실 추정 못해"

 

[the L] 재수술 결과로 발생한 증상의사 과실로 추정할 순 없어

 

2016.06.16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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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61416588247048&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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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6-06-17

조회수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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