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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대차비용 책임, 30일로 한정한 약관은 잘못"

"보험사 대차비용 책임, 30일로 한정한 약관은 잘못"

차사고 렌터카비용 소송법원 피해 차 운전자 손 들어줘

 

2016.05.30 보험매일

 

 

 

 

http://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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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6-06-15

조회수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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