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판례氏] 버스 출발때 넘어져 다친 승객…"운전기사 책임아냐"
[the L] 대법 "운전기사, 좌석에 앉은 승객이 내릴지까지 확인할 의무 없어"
2016.06.02 머니투데이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53117458252100&typ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