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눈길, 뒷좌석 안전띠 안 하면 과실 10%"
2016-01-11 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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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tn.co.kr/_ln/0103_201601110751591514
야간 눈길에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가다가 차량이 전복돼 중상을 입었다면 안전띠를 매지 않은 탑승자에게 10%의 과실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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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씨는 지난 2013년 1월 김 모 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좌석에 안전띠를 하지 않고 탑승했다가 눈길에 차량이 전복돼 하반신 마비 등의 중상을 입자 김 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17억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