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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 및 '운행기인성' 개념에 대한 소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 및 '운행기인성' 개념에 대한 소고  

 

- 대법원 판례에 대한 분석과 비판 -

 

                                                                                                                                박 세 민*

 

 「자배법」상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 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운행으로 인하여 일어난 사고의 피해자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합
리적 제한이 필요하다. ‘차고출입설’이 피해자보호라는 측면만을 고려할 때는 가장 폭넓은 보
호를 제공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설에 의하면 경우에 따라 사고와 운행 사이의 인과관계 문
제에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 현재 운행개념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라 할 수 있는
‘고유장치설’은 개정 전「자배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므로, 일견 확대된 것으로 보이
는 운행개념을 정의한 현행「자배법」하에서는‘차고출입설’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름대
로의 설득력을 가지고는 있다. 그러나 이 설에 내재하고 있는 운행개념에 대한 무한정한 확대
가능성과「자배법」의 (숨어있는)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실무상‘차고출입설’의 적용은 보다 많
은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된다. 결국 현행「자배법」상 운행개념의 해석에 있어서도
‘고유장치설’은 여전히 유효하며, 사고와 운행사이에 존재해야 하는 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
함에 있어서도‘고유장치설’이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Key Word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운행, 고유장치설, 차고출입설, 운행중의 사고,
인과관계, 운행기인성,

 

I. 서론


 현행「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자배법」이라 한다) 제3조는“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 제2호에서 운행의 개념에 대하여“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개정 전「자배법」제2조 제2호에서 운행을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던 것과 그 표현에 있어 차이가 있다. 「자동차관리법」제2조 제2호에서도 현행「자배법」과 동일하게 운행의 개념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다. 한편 개정 전의 자동차보험보통 약관에 의하면 대인배상I과 대인배상II에서의 보험사고에 대한 정의를 달리 하였는데, 대인배상I에서는“…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하여 …”라고 정의하였고, 대인배상II에서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라고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각각 표현하였다. 그러다가 2003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개정 자동차보험보통약관에서는 대인배상I 및 대인배상II의 배상책임과 관련하여“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라고 함께 묶어서 규정하고 있다.

 

* 첨부파일 참조 *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pdf자배법상운행개념소고.pdf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8-11

조회수1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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